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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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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했다. 별도로 대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부금의 부당행위계산 제외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주식취득자금대여액은 동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2.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주식취득자금대여액은 동 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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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 (1988.01.28 회신),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0)
- 원 제목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