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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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지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7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8)
원 제목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