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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지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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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7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8)
- 원 제목
-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