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6회신일 1988.07.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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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9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었다. 감면세액의 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졌다.

질의요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인은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동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가 감면되어 직전사업연도와 감면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은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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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6 (1988.07.29 회신),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1)
원 제목
중간예납 개시일부터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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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