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8.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7.29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7.29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26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10.08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3017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