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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8.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7.29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7.29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26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10.08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3017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