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3017회신일 1985.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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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8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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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017 (1985.10.08 회신),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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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