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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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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했고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338 심판결정1998.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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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9 (1987.04.13 회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58)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