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는경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거부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8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전01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 (<time datetime="1987-01-08">1987.01.08</time> 회신),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9)
원 제목
사업 양도의 정의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거부의 적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