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1조 삭제 <2008.2.22>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무임승선권을 발행한다. 발행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 수익금액계상에 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 1982.01.07

정제 정리

질의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임승선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 수익금액계상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0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3)
원 제목
무임승선권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