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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 삭제<1980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되는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3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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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8 (1987.10.2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00)
- 원 제목
- 과세되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