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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 신고했다면,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공급가액에 동법 제22조의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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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4 (<time datetime="1987-08-24">1987.08.24</time> 회신),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90)
- 원 제목
-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