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0회신일 1987.12.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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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공고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의한 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회답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봅니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의한 이익처분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0 (1987.12.11 회신),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1)
원 제목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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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