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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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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1 이후의 양도분이며 양도가액은 확인되었다. 다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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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 (1987.02.06 회신),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0)
- 원 제목
-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