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4회신일 1987.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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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8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1 이후의 재산 양도분으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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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4 (1987.11.18 회신),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2)
원 제목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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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