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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7.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7.11.18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7.11.18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4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2.0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