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양한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과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다.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다의 경우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85조 제7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와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 여부

2.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회답

1.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 85조 제7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3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8)
원 제목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액등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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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