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회신일 1987.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별상각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 계산과 비상근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광업ㆍ제조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당해사업연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상각 규정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2.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 사업연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2.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 (1987.02.04 회신),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0)
원 제목
특별상각 규정적용시 총가동시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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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