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92회신일 1987.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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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9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전세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전세 및 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하면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면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2 (1987.10.19 회신),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6)
원 제목
전세 및 주택구입보조금 지급시 세무상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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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