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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의 기준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ㆍ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는다. 그 대가로 일본 본사에 기술지도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지도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국세청에서 1986년도에 발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P.93)의 기술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동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의 손금산입, 회계처리 및 소득 구분.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는 1986년도에 발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P.93)의 기술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을 참조.
2. 질의 다의 경우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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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3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5)
- 원 제목
- 기술지도료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