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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가액 환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3의2. 삭제<2024.12.31>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환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4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는가?
회답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843 심판결정1996.09.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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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6 (1986.07.14 회신),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6)
- 원 제목
- 일방만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