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았다.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환급하지 아니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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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13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0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0 (<time datetime="1986-04-08">1986.04.08</time> 회신),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0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