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서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368(1988.03.02)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368, 1988.03.02

정제 정리

질의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22601-368(1988.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68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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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 (<time datetime="1992-01-30">1992.01.30</time> 회신),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68)
원 제목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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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