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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며, 귀 질의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가 도법 동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교부받은 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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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35 (1986.12.17 회신),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87)
- 원 제목
-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