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회신일 1986.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4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별첨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을 송부하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함께 참조.

붙임 :

※ 부가1235-894, 1979.03.3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을 송부하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함께 참조.

붙임: 부가1235-894, 1979.03.3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89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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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1195 심판결정
    2000.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 (1986.02.04 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89)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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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