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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86.0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6.02.04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6.02.0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3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송부하므로 시행령 규정과 함께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79.03.31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894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