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었지만 이를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9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4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42)
원 제목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