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3회신일 1986.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9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LPG판매법인이 판매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특약판매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무상대여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다만 상품의 특약판매 해당 여부 등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 무상대여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상품의 특약판매에 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LPG판매법인이 연료구입 차량소유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상품의 특약판매에 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3 (1986.10.29 회신), "판매처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3)
원 제목
LPG판매법인이 연료구입 차량소유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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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