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7회신일 1985.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02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 이라 함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함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7 (1985.08.02 회신),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57)
원 제목
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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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