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나타낸 것의 의미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가 문제된 사례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다는 의미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1 (<time datetime="1985-05-16">1985.05.16</time> 회신), "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17)
원 제목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뜻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