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777회신일 2001.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별지 제53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서식을 그 증빙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와 신고 방법.

회답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장부나 증빙서류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소득세법 별지 제53호 서식을 증빙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777 (2001.04.24 회신),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9)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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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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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