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계학원 등록 사업자의 교육대가는 기술계열학원을, 독립적인 과외지도 수입은 준사설강습소를 적용한다.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술계학원 등록 사업자의 교육대가는 기술계열학원을, 독립적인 과외지도 수입은 준사설강습소를 적용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실적을 기장신고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등을 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46215-2843,1996.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2843, 1996.10.14

1. `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사설학원 중 준사설강습소(코드번호:8090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사업실적에 대해 소득세를 기장신고 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회답

1. `95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함.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하고 얻은 수입금액에는 사설학원 중 준사설강습소(코드번호:809007)를 적용함.

다만, 장부와 증빙에 따라 사업실적을 소득세로 기장신고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음.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28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4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컴퓨터 학원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3)
원 제목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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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