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74회신일 1985.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1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이 폐업일 전에 법원에서 경매되었다. 실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본다.

2.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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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74 (1985.01.11 회신),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3)
원 제목
고정자산에 대한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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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