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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4(1983.01.24)을 참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유사회신문 22601-259 (1985.01.26)을 참조.
3. 귀 질의 라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316 (1982.07.12)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14, 1983.01.24
※ 법인22601-259, 1985.01.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할 때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14(1983.01.24.)를 참조합니다.
2. 질의 나·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유사회신문 법인22601-259(1985.01.25.)를 참조합니다.
3. 질의 라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316(1982.07.12.)을 참조합니다.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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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8 (1985.03.25 회신),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60)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