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7회신일 1985.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6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한다. 이 거래와 관련해 계약서 부분의 제출 대상 시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소유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 부분의 제출은 동법 시행령 부칙(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나. 법인세법 제66조의2에 따른 계약서 부분의 제출 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계약서 부분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7 (1985.02.26 회신),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9)
원 제목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