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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공기관을 통해 제조물품을 기부했다. 다만 원문에는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실질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제조물품을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물품가액.
회답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실질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4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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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8 (<time datetime="1985-08-19">1985.08.19</time> 회신),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2)
- 원 제목
-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조물품 기부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