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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다.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와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다.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나. 재판매가격법 다. 원가가산법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 해당 판매가격과 시가의 관계 및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재판매가격법"은 가목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메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관하여는 불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붙임 : 이전가격세제의ㅣ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재판매가격법의 적용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할 때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 붙임: 이전가격세제의ㅣ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4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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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98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7)
- 원 제목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