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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라과이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해당 교포의 거주자 지위와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파라과이영주권을 가진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파라과이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의 소득세 과세상 거주자 여부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3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제2항의 내용은 당청 업무소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라과이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 결과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3. 질의 제2항의 내용은 국세청 업무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3조제1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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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4 (1994.02.01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9)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