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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외국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료수입계약 위반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7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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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9 (1994.11.04 회신),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