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09회신일 1994.1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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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4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외국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료수입계약 위반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9 (1994.11.04 회신),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7)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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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