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4회신일 1994.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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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1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특례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의 특례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의 특례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재일46014-520, 1994.02.2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20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4 (1994.12.31 회신),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9)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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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