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6회신일 1994.05.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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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3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및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5.2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가액 특례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5.25)을 참고한다.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20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6 (1994.05.13 회신),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2)
원 제목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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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