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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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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감소하였다. 감소된 토지의 대가는 건설비에 충당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댓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4호의 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된 경우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감소된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는 자산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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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9 (1994.03.14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80)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에 의해 대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