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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2.2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2.2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35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2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06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