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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나 주택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 내용은 붙임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 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아파트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함
본문(원문)
1. 우리청에서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우리청에서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한 붙임 내용을 참고합니다.
2. 이 질의는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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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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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2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67)
- 원 제목
-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