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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3회신일 1995.04.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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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으로 보며,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인정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으로 보며,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다.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인가를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에서 확인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는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1.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2. 이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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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3 (1995.04.18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6)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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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