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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2회신일 1995.07.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4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고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말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1991.12.07) 제1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1991.12.07) 제1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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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2 (1995.07.14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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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