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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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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5 (1995.07.04 회신),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4)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