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5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5 (1995.07.04 회신),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