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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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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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 (<time datetime="1994-02-05">1994.02.05</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8)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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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