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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관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세금계산서만 제출했다.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투자를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역으로 매출세역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역으로 매출세역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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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6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97)
- 원 제목
- 사업자가 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 신고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 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