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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5조 삭제 <2013.2.15>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809, 1993.10.2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809, 1993.10.28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 재일46014-3809, 1993.10.28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거래가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809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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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4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34)
- 원 제목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