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09회신일 1993.10.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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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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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193 심판결정
    1997.01.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09 (1993.10.28 회신),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9)
원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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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