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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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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3)의 경우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의 노후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의 노후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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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0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6)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